오늘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신문고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누구나 생활속의 위험요소를 신고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안전신고는 각 처리기관에서 처리 후 신고자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 처리 절차 안내
가. 재난 또는 사고, 위험등이 발생할라 수 있는 위험 요소 발견
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
다. 각 신고내용에 따라 각 민원처리기관으로 업무 전달
라. 위험요소해소
마.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
3. 주요 처리사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처리한 민원을 참고하여 어떤 사항을 신고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 주요신고대상(예시) |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불법 주정차,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과속방지턱 설치,위해식품 판매행위,불법노점 행위 등 |
보행, 교통안전 | 도로·맨홀·보도블럭 파손 및 훼손,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소 |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
기타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전기감전 위험,못 돌출 등 |
- 소화전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요청
- 맨홀 덮개 파손 보수 요청
- 가로등 파손 교체 요청
- 버스정류장 유리 파손 교체 요청
- 놀이기구 파손 보수 요청
- 제설용품 비치 요청
- 건물 고드름 제거 요청....
등등 주변에 있는 어떤 위험요소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진을 첨부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소속직원의 공무와 관련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생활 속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신문고 보상/ 마일리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안전신고에 대하여 수용한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매년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3만 원 이하)
5. 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급한 경우
- 안전신문고는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만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앱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는
국번 없이 110번(정부 민원 콜센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는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신고는 119나 112 등 긴급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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