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할인 #신청방법 #위택스1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혜택 1. 차동차세와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며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며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 납부가 가능한데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구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6월분 6월 1일 6.16 ~ 6.30. 하반기 7~12월분 12월 1일 12.16 ~ 12.31.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