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동차세와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며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며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 납부가 가능한데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과세기간 및 납기일>>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상반기 | 1~6월분 | 6월 1일 | 6.16 ~ 6.30. |
하반기 | 7~12월분 | 12월 1일 | 12.16 ~ 12.31. |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과세된 세금을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세금을 12월 31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1년 중 미리 납부하면 일정비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및 할인율>>
신고기간 | 공제율 | |
1월연납 | 1.16 ~ 1.31 | 연세액의 약 6.4% |
3월연납 | 3.16 ~ 3.31 | 연세액의 약 5.2% |
6월연납 | 6.16 ~ 6.30 | 연세액의 약 3.5% |
9월연납 | 9.16 ~ 9.30 | 연세액의 약 1.7% |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 서울은 이택스(https://etax.seoul.go.kr)
- 그외 지역은 위택스(https://w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있다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면 처음이라면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로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기
- 신청가능시간 : 2023.1.16. ~ 1.30 7:00 ~ 22:00
2023.1.31. 7:00 ~ 20:00
- 납부가능시간 : 7:00 ~ 23:30
- 연납신청 : 검색버튼선택 >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신청버튼 선택 -> 즉시납부 버튼 선택
- 연납신청 취소 : ①기존에 연납 신청 취소를 원할경우 신고하기 ->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②해당 시군구로 전화해서 취소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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