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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자격 지원방법

by 우리민토리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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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근로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경기도청년노동자 통장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자격이 되는 분은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 내역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580만 원 지급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 원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자격

다음요건에  모두해당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면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나이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3)  근로 중인 사람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
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53,637
혼합 74,66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 가산점 부여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대상자  -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경제조직인증서 사본 3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 다른 정부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5.19. ~ 2023.6.5 18:00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확인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서류확인서(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3.7.17.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자순으로 선정

 

문의처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 : ☎ 1877-3757(운영기간 2023.5.12. ~ 6.5.)

홈페이지운영문의 : ☎ 1661-9101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청년노동자통장홈페이지 참조 https://account.ggwf.or.kr 

 

https://account.ggwf.or.kr

 

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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