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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023년부터 탈모를 치료하는 시민들에게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나이 : 만 49세 이하
2) 거주기간 :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3) 치료 : 이과, 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진단을 받은 사람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외래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준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토하여 2개월이내에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신청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41-930-5951)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탈모사업을 시작한 보령시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아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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