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근로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경기도청년노동자 통장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자격이 되는 분은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 내역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580만 원 지급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 원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자격
다음요건에 모두해당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면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나이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3) 근로 중인 사람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53,637 | |
혼합 | 74,66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 가산점 부여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대상자 | -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 사회적경제조직인증서 사본 | 3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 다른 정부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5.19. ~ 2023.6.5 18:00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확인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서류확인서(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3.7.17.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자순으로 선정
문의처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 : ☎ 1877-3757(운영기간 2023.5.12. ~ 6.5.)
홈페이지운영문의 : ☎ 1661-9101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청년노동자통장홈페이지 참조 https://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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