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알뜰교통카드 발급 할인율 사용방법 대중교통 할인방법

by 우리민토리 2023. 2. 26.
반응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누구나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타는 곳까지 많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최대 30%까지(저소득증은 최대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며 청년이나 저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이동거리 적립

출발지(집, 직장, 학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대중교통에서 하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그 과정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만큼 현금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1개월마다 한 번씩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교통비의 최대 20%까지 적립가능합니다.

 

2) 카드사 할인

카드사 할 일은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약 10% 이상 할인됩니다. 할인율이나 혜택은 각 카드를 비교해 보고 발급받으시면  되며, 신용카드는 연회가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체크카드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1회당 이동시 적립액

1회교통요금 2천원미만 3천원미만 3천원이상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층 350원 500원 650원
저소즉층 500원 700원 900원

 

1) 보행•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가 최대 800m 이동 시 최대 금액이 지급되며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2)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배로 적립됩니다.

3)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됩니다.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등하교 및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교통비가 2500원이고 400m를 걸어가야 한다면 1회에

   적립되는 금액은 500원의 절반인 250원입니다.

 

▶ 발급방법 및 자격은?

1) 일반 :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주소지의 지자체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주소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꼭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청년층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3) 저소득층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시  등록해야 합니다.

 

 ▶ 카드발급 및 사용방법

1)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www.alcard.kr

2) 카드신청 : 각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의 혜택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서  카드를 신청합니다.

3) 카드 배송 후 스마트폰에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합니다.

4) 앱에 나의 카드 등록 합니다.

5) 출발 전에 앱에 '출발' 누르고 출발합니다.

 

6) 목적지에 도착하면 앱에 '도착' 확인합니다.

7) 매달 1일에서 31일까지 적립하여 다음 달 마일리지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및 알아둘 내용

1) 1개월에 44번까지 이용 및 적립 가능하며 하루에 여러 번 적립도 가능합니다.

2) 1개월에 15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된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3) 알뜰교통카드앱을 꼭 사용해야 적립 및 지급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적립액은 주소지의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