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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기간

by 우리민토리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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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같은 거주하지 않아도 한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1. 신청시기

  정기신청 반기(22년 하반기 근로분) 반기(23년 상반기 근로분)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 2023년 3월 1일 ~ 15일 2023년 9월 1일 ~ 15일
지급일 2023년 추석 전 2023년 6월경 2023년 12월경
소득기준 2022년 총소득 2022.7~12. 근로소득 2023.1.~6. 근로소득
신청자격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사업자는 반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가구구성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연간총소득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 20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소유재산 :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채는 차감 안됨)

신청제한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자

 

3. 지급 금액

가구구분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4.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물에 개별인증번호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① ARS 신청 

             1577-9944에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② 모바일 앱 신청

             홈택스 앱 다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인터넷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신청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신청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서 작성->전세금명세 작성->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관할 세무에서 연락해서 문의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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