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같은 거주하지 않아도 한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1. 신청시기
정기신청 | 반기(22년 하반기 근로분) | 반기(23년 상반기 근로분) |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3년 추석 전 | 2023년 6월경 | 2023년 12월경 |
소득기준 | 2022년 총소득 | 2022.7~12. 근로소득 | 2023.1.~6. 근로소득 |
신청자격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사업자는 반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가구구성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20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소유재산 :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채는 차감 안됨)
신청제한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자
3. 지급 금액
가구구분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4.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물에 개별인증번호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① ARS 신청
1577-9944에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② 모바일 앱 신청
홈택스 앱 다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인터넷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신청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신청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서 작성->전세금명세 작성->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관할 세무에서 연락해서 문의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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