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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오송금 반환방법 최대 5천만원까지

by 우리민토리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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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타인에게 잘못 송금했을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지원하면서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반환지원 대상

2021년 7월 6일 부터 착오송금 한 경우만 해당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많은 금액을 송금한 경우

 

2. 반환신청 가능한 착오송금액

  1) 2021년 7월 6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송금한 경우 : 반환금액  1000만원까지

  2) 2023년 1월 1일 부터 송금한 경우 : 반환금액 5000만원까지

 

3. 반환신청기한

4. 절차

    1) 착오송금 후 거래은행에  방문이나 앱으로 자금 반환 신청

    2)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했으나 연락불가 및 반환 거부

    3)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청구

    4) 예금보호공사는 연락처및 수취인 주소 확보하여 자진반환 권유하여 회수

    5) 자진반환 거부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진행

    6) 회수

    7) 수수료 제외하고 신청인에게  반환

    8) 회수될때까지 약 2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1)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

     2) 예금보호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3) 모바일서비스는 준비중

 

6. 구비서류(직접 신청)

      1) 온라인 :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등 관련서류 업로드 : 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일시,  수수료확인가능한자료

      2) 방문 : 신분증,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이체확인관련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참고

 

 

마치며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있어서 잘 못 송금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이 가능하지만 2개월이상 기간이 소요 될 수도 있고 반환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착오송금 전 미리 방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전에는 예금주, 계좌번호, 금액 재확인 후 송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kmrs.kdic.or.kr 사이트나

상담센터 T.1588-0037 에 전화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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