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타인에게 잘못 송금했을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지원하면서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반환지원 대상
2021년 7월 6일 부터 착오송금 한 경우만 해당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많은 금액을 송금한 경우
2. 반환신청 가능한 착오송금액
1) 2021년 7월 6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송금한 경우 : 반환금액 1000만원까지
2) 2023년 1월 1일 부터 송금한 경우 : 반환금액 5000만원까지
3. 반환신청기한
4. 절차
1) 착오송금 후 거래은행에 방문이나 앱으로 자금 반환 신청
2)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했으나 연락불가 및 반환 거부
3)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청구
4) 예금보호공사는 연락처및 수취인 주소 확보하여 자진반환 권유하여 회수
5) 자진반환 거부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진행
6) 회수
7) 수수료 제외하고 신청인에게 반환
8) 회수될때까지 약 2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1)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
2) 예금보호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3) 모바일서비스는 준비중
6. 구비서류(직접 신청)
1) 온라인 :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등 관련서류 업로드 : 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일시, 수수료확인가능한자료
2) 방문 : 신분증,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이체확인관련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참고
마치며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있어서 잘 못 송금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이 가능하지만 2개월이상 기간이 소요 될 수도 있고 반환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착오송금 전 미리 방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전에는 예금주, 계좌번호, 금액 재확인 후 송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kmrs.kdic.or.kr 사이트나
상담센터 T.1588-0037 에 전화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교통카드 발급 할인율 사용방법 대중교통 할인방법 (0) | 2023.02.26 |
---|---|
폐가전제품 무료수거 신청방법 방문수거 (0) | 2023.02.15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기간 (0) | 2023.02.06 |
난방비 폭탄에 절약하는 꿀팁 (0) | 2023.01.28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혜택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