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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분야에서 '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일상에 변화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에 사용하던 나이 세는 방법
한국식나이 (세는 나이) |
만나이 | 연나이 | |
세는법 | 태어나면 1살, 년도별 +1살 |
태어나면 0살 생일이후+1살 올해 생일이 지남 =>현재년도-출생년도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음 => 현재년도-출생년도-1 |
태어나면 0살 년도별+1살 현재년도-태어난연도 |
사용처 | 한국에서만 사용 | 사법, 행정분야 국제적 통용 |
초등학교입학 입대나이 술,담배살수있는 나이 |
2. 일상에 달라지는 것들
1) 2023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최대 두 살 어려집니다.
생일이 1월1일~6월27일인 사람은 1살 어려지고,
생일이 6월28일~12월31일은 사람은 2살 어려집니다.
누구나 생일이 지나야 1살 더 먹게 되므로 조금씩 젊어집니다.
2) 출생하면 0살이고 돌이전까지는 개월수로 표현하며, 돌이 되면 드디어 1살입니다.
3) 언론보도, 공식 서류 등 일상생활에서 표기되는 것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예방주사는 20세부터 가능', '감기약은 12세 이상은 10㎖ 복용' 등의 표현은
이제 모두 만 나이입니다.
또한, 정년,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시기, 65세이상 교통비 지원등은 이미 만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4) 걱정되는 부작용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던 혼선은 정리가 예상되지만 일상에서 동기동창이라도 나이가 다르고,
같은 반 교실에서 나이가 달라져 호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정착될 것을 예상합니다.
3. 52개 법령에서는 연나이를 계속 사용합니다.
1) 병역법 : 입대하는 나이
2) 초등 중 교육법 : 초등학교 입학 나이
3) 청소년보호법 : 술, 담배 사는 나이
위의 세 가지 예를 비롯하여 52개 법령에서는 당분간 계속 연나이를 사용하므로 입대가 더 연기된다던가
초등학교 입학이 미루어진다던가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류 | 설명 | 주로 사용 분야 |
연 나이 |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나이 | 초등학교 입학 군입대 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 공무원 채용 시험 나이 제한 |
만 나이 |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더 먹는 나이 | 정년 연금수령 시기 ✔언론, 공식서류, 일상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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