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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6월 28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여 일상의 변화

by 우리민토리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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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분야에서 '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일상에 변화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에 사용하던 나이  세는 방법

  한국식나이
(세는 나이)
만나이 연나이
세는법 태어나면 1살,
년도별 +1살
태어나면 0살
생일이후+1살

올해 생일이 지남 =>현재년도-출생년도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음 => 현재년도-출생년도-1
태어나면 0살
년도별+1살

현재년도-태어난연도
사용처 한국에서만 사용 사법, 행정분야
국제적 통용
초등학교입학
입대나이
술,담배살수있는 나이

 

2. 일상에 달라지는 것들

 

  1) 2023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최대 두 살 어려집니다.

      생일이 1월1일~6월27일인 사람은 1살 어려지고, 

      생일이 6월28일~12월31일은 사람은 2살 어려집니다.

      누구나 생일이 지나야 1살 더 먹게 되므로 조금씩 젊어집니다.

 

  2) 출생하면  0살이고 돌이전까지는 개월수로 표현하며, 돌이 되면 드디어 1살입니다.

  3) 언론보도, 공식 서류 등 일상생활에서 표기되는 것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예방주사는 20세부터 가능', '감기약은  12세 이상은 10㎖ 복용' 등의 표현은

       이제 모두 만 나이입니다.  

 

        또한, 정년,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시기, 65세이상 교통비 지원등은 이미 만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4) 걱정되는 부작용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던 혼선은 정리가 예상되지만 일상에서 동기동창이라도 나이가 다르고,

     같은 반 교실에서 나이가 달라져 호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정착될 것을 예상합니다.

 

3. 52개 법령에서는 연나이를 계속 사용합니다. 

    1) 병역법 : 입대하는 나이

    2) 초등 중 교육법 : 초등학교 입학 나이

    3) 청소년보호법 : 술, 담배 사는 나이

        

   위의 세 가지 예를 비롯하여 52개 법령에서는 당분간 계속 연나이를 사용하므로 입대가 더 연기된다던가

   초등학교 입학이 미루어진다던가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류 설명 주로 사용 분야
연 나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나이 초등학교 입학
군입대
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
공무원 채용 시험 나이 제한
만 나이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더 먹는 나이 정년
연금수령 시기
✔언론, 공식서류, 일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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